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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경찰서, 간부 포함 ''소청'' 파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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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순천경찰서, 간부 포함 ''소청'' 파동 논란

    • 2005-04-06 09:50

    소청심사위에서 징계 수준 낮아져 전남경찰청의 무리한 징계 지적

    순천경찰서 전경(고영호기자/CBS전남)

     


    전남 순천경찰서가 최근 직원들의 잇단 징계에 따른 ''소청'' 파동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소청이 이어지면서 후유증도 심각한 것.

    순천경찰서 A경위는 다른 부서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정직(교정 징계의 하나로 경찰관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집행종료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후 승진과 승급 가능하며 정직 기간 중 보수의 2/3감액) 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간부는 전남지방경찰청이 자체 감사해 결정한 이 처분에 불복해 행자부 소청심사위에 소청한 결과 감봉(집행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승진과 승급 가능) 3월의 경징계로 수위가 낮아졌다.

    감봉은 본봉의 3분의 2만 나오고 일체의 수당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결국 지방청이 당초에 무리한 징계 수위를 정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위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음해성이 짙어 아쉬운 부분도 많다"고 심경을 밝혔다.

    반면 지난 해 12월 해임됐던 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B경사의 소청은 기각됐다.

    지방청은 소청심사위가 경사의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점을 지난 달 통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경사가 모텔을 적극적으로 경영해 겸직한데다 아파트 매도 광고 등과 관련한 민원을 야기해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이같은 중징계를 내렸었다.

    소청 결과가 이처럼 최초 결정과 같거나 다를 수도 있겠지만 차제에 이같은 소청까지 가지 않을 만큼의 보다 공정한 심판이 요구되고 있다.

    CBS전남방송 고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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