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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직' 대법관 하드디스크는 검찰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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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현직' 대법관 하드디스크는 검찰 제출 거부

    (사진=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자료를 임의제출하고 있는 법원이 현직 대법관의 PC 하드디스크 파일은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요청한 자료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은 거부했다.

    고 전 대법관은 처장 시절 사법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의 재산 등을 뒷조사 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그의 하드디스크를 요구한 상태였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달 1일까지가 임기인 고 대법관이 현직으로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중인 만큼, 당장 검찰에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 등의 하드디스크가 폐기 처분된 것과 달리 향후 퇴임할 대법관들의 하드디스크는 상당 기간 보존해 둘 것이라며 은폐 우려 등 일각의 시선에 선을 그었다.

    이같은 방침은 작년 말 퇴임한 김용덕·박보영 전 대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부터 적용됐다고 전했다.

    법원 관계자는 "무조건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사용 중이니 제출하기 어렵단 취지"라며 "법원 차원에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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