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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이달 안에 결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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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이달 안에 결론 목표

    고의성 인정되면 검찰 고발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파장 미칠 수도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부정(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의가 길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 삼바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자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를 보고 받은 뒤 오는 18일로 예정된 정례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증선위나 금융위의 정례 회의는 민간 위원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해마다 7월 26일이후 8월 21일 사이엔 여름 휴가 등을 고려해 열리지 않고 '방학'에 들어간다.

    이런 사정 때문에 통상 2주마다 열리는 증선위가 18일 회의에서 삼바의 회계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다음 정례 회의는 8월 22일이나 돼야 열리게 된다.

    금융당국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해당 기업의 반론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며 회의를 거듭해 왔지만 "이번 달을 넘기지는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18일 정례 회의 전에 임시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가량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 결과를 토대로 삼바의 회계부정 여부에 대해 금융위의 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선위 심의를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가 '고의적으로' 기준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금융위 감리위원회에선 회계부정 여부를 두고 위원들간의 의견이 맞섰다.

    감리위원장(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의견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7명의 위원중 3명은 '고의적 회계부정'으로 판단했고, 한 명은 '회계부정이지만 고의성은 없다'는 의견을 냈으며 3명은 '회계부정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이런 가운데 이어진 증선위 심의에선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만이 아니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처리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금감원에 보완을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지난 4일 회의에서 원래 상정한 조치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1년 설립된 삼바는 2014년까지 4년간 연속 적자를 냈으나 상장 직전인 2015년엔 1조 9천억 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흑자의 원인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삼바가 보유한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의 가치가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이 적용돼 크게 오른 데 있다.

    금감원은 삼바가 2015년에 이 자회사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갑자기' 바꿀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 이를 '고의적인 회계부정'으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삼바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에서도 삼바가 에피스를 '관계 회사'로 처리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및 판단을 보완하라고 요구했으나 금감원 측은 이 시기에 대한 추가 판단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이런 입장은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회계까지 포함할 경우 문제가 된 2015년 회계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은 것으로 해석돼 고의적이기 보다는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특별감리 결과나 금융위 감리위원회 결론이 회계부정(분식회계)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증선위 심의 결과가 '회계부정이 아니다'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회계부정 여부 보다는 "회계부정이되 고의적이냐 아니면 잘 몰라서 한 실수냐"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의성 인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선위가 삼바에 대해 '고의적인 회계부정'으로 판단하면 제재 수위가 검찰고발,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으로 매우 높아진다.

    삼바가 검찰에 고발되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

    '고의적 회계부정'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바와 이 회사의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혀 삼성물산과의 합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벌어진 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범행 동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지만 고의성은 없는 '과실'이라고 판단한다면 제재 수위는 과징금 부과 등으로 낮아지고 삼바가 검찰고발은 피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엔 삼바의 회계부정 의혹을 줄곧 제기해온 참여연대의 반발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낸 '증선위의 월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논평에서 "만일 증선위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삼바의 검찰 고발만은 막겠다는 헛된 욕심을 부린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검찰 고발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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