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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박근혜 탄핵심판 때 계엄·위수령 검토



국회/정당

    기무사, 박근혜 탄핵심판 때 계엄·위수령 검토

    이철희, 지난해 3월 기무사 보고문건 공개
    위수·계엄령 시행방안, 법적 책임 소지, 구체적 지침 등 담겨

    (제공=이철희 의원실) 이철희 의원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각종 시위 진압을 위한 계엄령 선포와 위수령 발령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이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라며 위수령에 대해서는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불가하지만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수령, 계엄령과 관련한 법적 책임 소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으나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며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2개월 이상 위수령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위수사령관은 군 병력에 대한 발포권한을 엄격히 통제하되 폭행을 받아 부득이한 때, 다수 인원이 폭행해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 발포가 가능하다"며 군인이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민간인을 향한 발포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기무사는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1·3·9여단과 707대대 등 서울로 동원할 수 있는 부대명을 언급하는 한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를 과격 시위 예상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세부적인 대응 계획까지 마련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계엄사 보도검열단 48명과 언론 대책반 9명을 운영, 군 작전을 저해하고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라며 통제계획을 수립했다.

    이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과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며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은 물론 불법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으로 갈 데까지 간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공=이철희 의원실) (제공=이철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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