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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출처는 세금, 국민 알권리 차원 정보공개 당연해”



정치 일반

    “특활비 출처는 세금, 국민 알권리 차원 정보공개 당연해”


    - 국회특활비 내역공개까지 20년 걸려, 이젠 달라져야
    - 특활비 9천억 중 절반 이상은 국정원, 나머진 18개 기관 몫
    - 특활비가 쌈짓돈인가? 봉투에 현금으로 나눠주다니
    - 의정활동비를 왜 굳이 증빙 필요 없는 특활비로 주나?
    - 깜깜이 예산, 일반 예산으로 돌리는 제도개선 필요해
    - 2014년에서 2017년 국회특활비 내역도 공개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5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 출 연 : 이화여대 유성진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정관용>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약 80억, 총 240억 원에 달하는 돈이 국회의 특수활동비로 지출됐다, 이런 사실이 오늘 참여연대에 의해서 공개됐죠. 이게 20년을 매달려서 얻어낸 결과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된 내역을 두고 참 기가 막힌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이시죠, 이화여대 교수이십니다. 유성진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어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유성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어떻게 20년 걸렸어요?

    ◆ 유성진> 저도 이번에 안 건데 20년이 걸렸더라고요. 2004년에 이제 소송을 참여연대 측에서 했었고요. 그때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공개하라는 취지로 났었고.

    ◇ 정관용> 그런데 그때 공개 안 됐잖아요.

    ◆ 유성진> 실제로 공개 판결 이후에 국회사무처에서 ‘와서 필사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 정관용> 와서 적어가라? 복사도 아니고?

    ◆ 유성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때 안타깝게 포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2015년에 참여연대가 유사한 정보, 똑같은 정보를 다시 공개하는 행정소송을 냈고요. 그게 이제 지난달 6월 29일날 대법원 판결을 거쳐서 받게 된 것이죠.

    ◇ 정관용> 대법원에서 승소했죠. 공개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 유성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뭘 보내줬나요, 국회에서?

    ◆ 유성진> 국회에서 보내준 건 사실은 이제 특수활동비라고 잡혀 있는 항목에 대한 지출결의서.

    ◇ 정관용> 지출결의서.

    ◆ 유성진> 그래서 뭐 거의 2000건가량의 지출결의서고요. 그 안에는 뭐 사용날짜 그리고 금액 그리고 누가 받아갔다, 어떠한 명목으로 받아갔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건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잖아요?

    ◆ 유성진> 실제로는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기밀을 요하는 국정 활동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지침이 사실은 영수증 증빙을 하긴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정보공개가 됐을 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지출 증빙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즉 어떤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영수증 안 내도 괜찮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거죠?

    ◆ 유성진> 그런 항목은 있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영수증을 냈답니까?

    ◆ 유성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은 정보는 지출결의서 자체이기 때문에.

    ◇ 정관용> 없죠?

    ◆ 유성진> 저희가 받지는 않았는데 그 안에 보면 증빙을 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요청을 안 한 정보라서 받지는 못했는데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 정관용> 연간 한 80억가량. 그중 어떤 항목들이 제일 큽니까, 그 가운데에서?

    ◆ 유성진> 지금 사실은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회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 제일 큰 항목이 ‘의정지원활동’.

    ◇ 정관용> 의정지원.

    ◆ 유성진> 네, 의정지원에 활동하는 특수활동비고요. 그게 전체 한 5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한 40억가량 되고.

    ◇ 정관용> 연간 40억.

    ◆ 유성진>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이 ‘위원회 운영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상임위원회 이런 거겠죠.

    ◆ 유성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외교’에 사용된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그리고 ‘예비금’으로 잡혀 있는 특수활동비 이렇게 네 가지 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다달이 꼬박꼬박 받는다면서요?

    ◆ 유성진> 의장, 부의장라이기보다는 이게 교섭단체 대표가 되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들한테 매달 지원이 되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항목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정책지원비, 활동비, 의정활동지원비라고 항목 내용은 좀 다른데 유사한 성격의 특수활동비가 매달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요. 두 달에 한 번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1년에 한 번 지원되는 금액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 정관용> 같은 교섭단체 대표한테,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 유성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비슷비슷한 항목으로?

    ◆ 유성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매달 내지는 두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 유성진>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다른 항목이지만 비슷한 출처를 가졌다고 짐작이 되는 부분들.

    ◇ 정관용> 얼마씩 받나요, 교섭단체 대표와 상임위원장이?

    ◆ 유성진> 교섭단체 대표가 매달 6000만 원.

    ◇ 정관용> 한 달에 6000만 원?

    ◆ 유성진> 그런데 이게 교섭단체에 따라서 다 차등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 정관용> 의원 수가 많은 곳이면 더 많이 주고?

    ◆ 유성진> 사실 2개 주요 정당이 대부분 갖고요. 나머지는 나눠져 갖고요. 상임위원장들한테는 매달 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 정관용> 600만 원.

    ◆ 유성진> 그리고 특수한,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일반 의원들한테도 매달 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법사위만 왜 그렇게 특별히 많이 준대요?

    ◆ 유성진>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법사위가 일이 많아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법사위에 대해서는 일반 의원까지 지급되는 항목이 있어서 사실 다른 부분이랑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사실 참여연대가 공개소송까지 가게 된 계기가 됐던 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이었나요. 자기가 국회운영위원장 할 때 한 달에 몇 천 만 원씩 받았다, 남은 돈 생활비로 썼다, 이런 발언을 해서 그래서 시작된 거잖아요.

    ◆ 유성진> 사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때 성완종리스트에 관련된 사안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아무런 애초에 사용되는 용도 이외에 아무렇게나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의심을 가게 됐고 그게 사실은 소송으로 가게 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 정관용> 그리고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가면서 공식 출장비와 별도로 특수활동비를 얼마 7000만 원?

    ◆ 유성진> 그게 사실은 명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의장단이 뭐 의원 외교 활동을 해야 하긴 해야 할 텐데 갈 때마다 특수활동비의 명목으로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정도를 달러로 바꿔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일반 회계에서 잡혀 있는 예산 항목이 있거든요, 의원 활동을 위해서.

    ◇ 정관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행기, 호텔 이런 모든 경비는 일반 경비로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별개로.

    ◆ 유성진> 별개로 찾아간 흔적이 있고요.

    ◇ 정관용> 5만 달러나 7만 달러씩이나?

    ◆ 유성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1년에서 2013년 자료이기 때문에 당시에 국회의장이 박희태 전 의장이시고요. 그다음에 두 분 더 있습니다. 그분들 다 굉장히 많은 돈을 따로 달러로 챙겨서 가져가셨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가져가서 어디다 썼는지 전혀 지금까지는.

    ◆ 유성진>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지출결의서 자체는 수령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박희석이라는 분이 수령을 해 가셨는데 그게 어디로 사용됐는지는 저희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여튼 뭐 수령의 흔적은 있습니다.

    ◇ 정관용> 관련된 기사 제목들을 보면 이런 제목이에요. ‘이게 왜 특수활동? 물음표. 이해 안 되는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의정지원, 위원회운영 이게 왜 특수활동이에요? 국회 일반 활동 아닙니까?

    ◆ 유성진>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뭐라고 해야 되죠?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실은 뭐 그런 활동에 필요한 돈이면 당연히 필요할 수 있고요. 예산 항목을 잡아서 일반 회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일 텐데 굳이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의 형태로 예산 항목을 잡아놓고 활용을 했다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지 않은 의심을 사게 만드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의 기사 제목이 ‘매달 받고 회기마다 또 받고, 아낌없이 주는 국회 특활비’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 유성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성격의 세목을 갖고 있는 예산 특수활동비인데 그게 매달 지급되고 두 달에 한 번 지급되고 1년에 한 번 지급되고 이런 형태가 있어서 사실은 중복수혜죠, 일종의. 일종의 중복으로 타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이런 표현까지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유성진> 사실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공개되고 나서 내지는 전후해서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서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조금씩 조금씩 실상은 드러난 게 있어요. 예컨대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매달 600만 원 정도씩 돈이 들어가면 그걸 혼자 다 쓰는 건 아니고 어떠어떠한 경우마다 의원들한테 봉투에다 현금을 넣어서 주기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봉투에다 현금으로 줘야 되냐구요?

    ◆ 유성진> 그게 이제 사실은 투명하지 않은 회계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의정활동을 하면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면 당연히 증빙을 제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예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국회 예산이라고 하는 게 4000억에서 5000억 가량이 되거든요. 거기에 뭐 지금 이제 잡혀 있는 2011년에서 2013년에 매년 80억 정도니까 필요하면 이제 반영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굳이 이런 형태로 증빙이 필요 없는 형태로 잡아놓으셔서.

    ◇ 정관용> 그러니까요. 조금 아까 언급한 것처럼 봉투에 넣어서 내가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그 의원들이 하나같이 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조금 주고 저 사람은 많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또 그러다 보면 아니, 이건 뭐 봉투에 넣어서 좀 주고 남은 건 집에 생활비, 아들 용돈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유성진> 그게 사실은 뭐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 받아야 될 행위인 것이 사실은 국회라고 하는 거는 공공기관이고요.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공정신이 없이 그렇게 쌈짓돈처럼 썼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계속 공개하라고 소송까지 했는데도 극구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다, 여태까지.

    ◆ 유성진>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거 공개 자체가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을 끌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공개를 하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 정관용> 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공개를 안 해요?

    ◆ 유성진>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80억, 2018년 같은 경우에는 65억으로 이제 감액이 된 경우고요.

    ◇ 정관용> 금년도는 좀 줄었네요.

    ◆ 유성진> 좀 줄었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는 계속 연간 80억이었는데.

    ◆ 유성진>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의 총액은 9000억 가량이 되고요. 사실은 그중의 절반 이상은 국가정보원에서 사용되는 돈이고요. 거기는 기밀을 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굉장히 많은 돈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거 자체가 이제 공개가 여기저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회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선도적으로 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이화여대 유성진 교수 (사진=시사자키제작팀)

     


    ◇ 정관용> 2014년부터 2017년 작년까지의 자료도 이제 곧 옵니까?

    ◆ 유성진> 그게 문제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바라건대 국회가 정말 이번에 한 번 공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관행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제 공개를 좀 했으면 좋을 텐데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니 비공개 처분을 내리셨어요.

    ◇ 정관용> 아이고, 결국 그 말은 또 소송하시오 이 얘기네요.

    ◆ 유성진> 일단은 소송을 해서 그 재판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성명을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난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요. 소송해 봐야 결과는 뻔한데.

    ◆ 유성진> 굉장히 낭비죠, 시간 낭비기도 하고 우리 자원 낭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깝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못된 관행이라는 걸 알게 됐으면 고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는 좀 그렇고 다만 대부분 공개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왔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건 폐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지금 개선 방안 거론이 되고는 있는데 우선 여당의 원내대표 얘기처럼 대부분 공개하는 쪽으로 개선하겠다, 제도를. 그럼 우선 지금까지라도 빨리 공개하는 게 합당한 얘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 유성진> 그렇죠. 사실은 뭐 그동안 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사실 깜깜이 예산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에 일단 공개가 우선적이고요. 만약에 굳이 기밀을 요하는 국정 활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수활동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남겨두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반 예산의 형태로 돌려서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 그래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아까 교수님 말씀 도중에 전체 정부의 특수활동비 그 가운데 한 절반이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은 기밀을 요하는 사업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밀을 요하는 일을 하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가고. 그게 진짜 기밀스러워야 되나 보죠,

    ◆ 유성진> 사실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국정원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의 한 3000억 원 정도는 정부의 18개 기관에서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청이나 검찰에서도 쓰고 있고요. 사실은 대법원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출처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시는 게 맞는 얘기죠.

    ◇ 정관용> 정부 일, 공적인 업무, 국민 세금으로 하라, 대신에 투명하게 하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게 국회만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걸 시작으로 정부 전체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 개선, 제도 개혁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성진> 실제로 저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서는 행정부처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회는 더더군다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견제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결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투명한 예산 집행의 자세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자기들이 깜깜이예산을 막 쓰니까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깜깜이예산을 설렁설렁 봐주는 거 아닐까요.

    ◆ 유성진> 그런데 제가 자꾸 의미부여를 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국회나 정당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입장에서 보면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고요. 굉장히 국회의 권한이 약화되는 건.

    ◇ 정관용> 안 되죠.

    ◆ 유성진> 민주주의에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그렇게 변화할 수 있게끔 유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요. 계속 채찍질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일단 시작은 했고요. 유권자들이 계속 지켜봐서 시대의 변화에,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채찍질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국회 특수활동비 개혁안을 국회 각 정당이, 의원들이 어떤 안들을 내는지 우리가 낱낱이 감시해야죠.

    ◆ 유성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유성진> 고맙습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이화여대 유성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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