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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대, 빙상장 사설 강의에 대관 등 부당 사용



교육

    한국체대, 빙상장 사설 강의에 대관 등 부당 사용

     

    한국체육대학교가 학교 빙상장을 사설 강의에 대관해주고 빙상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5일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체육학과 전 조교는 이 대학교로부터 빙상장 사용 허가 등의 절차도 없이 체육학과 A 교수의 수업시간에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대학생들과 빙상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평생교육원 강사가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려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설 강의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인 2명은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제출해 빙상장을 대관하고 사설 강의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체육학과 A 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2013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총 69회에 걸쳐 수업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교는 2013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자체규정에 따른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발전기금 장학생으로 39명을 선발해 장학금 7천만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 대학교 측에 복무 부적정과 빙상장 관리 등의 부적정 사안과 관련해 체육학과 A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시설사용 관리 소홀 등에 대해서 이 대학교 관련자 10명에게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체육학과 A교수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학교발전기금 기탁과 골프채 구입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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