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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經,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 첨예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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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勞-經,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 첨예 대립

    17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빌딩에서 열린 최저임금 도둑기업 발표 및 4.21 최저임금행진 계획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대행진 준비위원회와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사업별 구분 적용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 등 사용자위원들은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현행 단일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기가스업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2.5%인 반면 숙박음식업은 34.4%, 도소매업 18.1% 등 업종별 편차가 큰 만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용자위원들은 5인 미만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31.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여금이 거의 없고 복리후생비가 10만원도 되지 않아 산입범위 개편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다”면서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참을 선언한 근로자위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단일최저임금제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업별 차이를 둬야 한다는 얘기다.

    사용자위원 제시안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중에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각각 전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 별도의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동응 전무는 “산업별로 경영상태가 차이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이 정해져야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요구안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별 구분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려운 산업 기준으로 인상률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적용 방법과 관련해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당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 1만 적용할 수 있는 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 1만 적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예시를 한 것이라며 편차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저임금 상태에 있는 종사자들의 임금이 먼저 깎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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