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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경제정책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5일부터 '민원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 가능

    (사진=민원24 홈페이지 화면 캡처)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오는 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 이용 방법은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농업경영계획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농지취득증명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의 영농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서 4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취득 온라인 신청은 '민원24'에서 '농지취득'을 검색해 정보입력과 파일첨부를 한 뒤 '신청' 버튼을 선택하면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 발급 절차는 '민원24'에 접속해 마이페이지, 나의민원,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등기시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서류로 농지 매수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96년 농지법 제정·시행 시 도입되었으며 연간 약 34만건이 발급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과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사례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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