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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사고 공연 본 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자



문화 일반

    책 사고 공연 본 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 추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 시 사용한 금액(도서·공연비)에 대해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한도에서 도서·공연비(100만 원) 한도가 추가돼 최대 600만 원 한도로 변경된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책이나 공연 티켓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국세청(청장 한승희)과 함께 작년 말부터 도서·공연 및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와 수차례의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현재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아왔다.

    7월 2일 기준으로 총 869개의 업체(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 도서와 공연티켓 온·오프라인 유통과 판매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서점과 주요 공연티켓 예매처 등 대다수가 등록을 완료했다.

    업체별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준비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확보 및 이에 따른 업계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 개편 등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곳도 있다.

    이에 문체부는 7월 중에도 계속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책과 공연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등록완료로 표기되며 사업자별 인증번호가 부여된다.

    또한 등록이 완료된 사업자의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부착, 게시된 아래 스티커와 띠 광고(배너) 등을 통해서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29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열린 도서·공연업계 대표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업계 대표자들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은 지난 10여 년간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숙원 사항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의의가 크다"며, "이번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혜택 부여로 국민들의 책, 공연 구입 등 문화지출이 확대되고 적극적인 문화활동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연간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 점,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형태로 시행된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차후에 세제 혜택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문체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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