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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근거 조작한 실장 해임



사회 일반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근거 조작한 실장 해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국민연금공단은 3일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근거 보고서를 작성했던 채준규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안건 의결권 행사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지난 3개월간 양사에 대한 적정가치산출보고서 작성, 합병시너지 산출 등 업무처리 전반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감사 결과 공단의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및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서 요구하는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직원에 대해 해임 등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지난달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하직원에게 강압적 지시로 적정합병비율을 왜곡하고 합병시너지를 조작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한 채 실장을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채 실장은 삼성이 제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1대0.35(삼성물산 1주 대 제일모직 0.35)를 받아들여 합병을 찬성하도록 만들기 위해 합병 시너지를 2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2조1000억원은 삼성이 제안한 합병비율(1:0.35)과 국민연금이 판단한 합병비율(1:0.46)과의 차이에 따른 손실금액 1388억원과 해당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었다.

    채 실장은 부하직원에게 합병시너지 2조원에 맞춰 매출증가율을 역산해 구하도록 한 뒤 조작된 합병시너지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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