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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시험 답안지 통째로 분실…17명 재시험



사회 일반

    인천시 공무원시험 답안지 통째로 분실…17명 재시험

    "시험 종료 후 정리 과정에서 폐기대상으로 분류 된 듯"
    피해 수험생에 5점 가산점 부여, 기존 응시자와 형평성 논란

    인천시청 전경.

     

    올해 치러진 인천시 공무원 임용시험 답안지가 통째로 분실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관내 15개 중‧고등학교에서 '2018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이 치러졌다.

    인천시와 10개 군·구에서 일할 8~9급 공무원 611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총 1만450명이 지원해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난 5월 24일 채점을 위해 밀봉된 답안지 보관 상자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부평구 부원여중의 30개 시험실 중 제14 시험실에서 응시자 17명의 답안지가 한꺼번에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

    부원여중에서는 30개 교실에서 각 지역별, 직렬별 시험이 치러졌다. 해당 시험실에서는 부평구 행정 9급 일반 직렬 지원자 17명이 응시했다. 21명을 뽑는 부평구 행정 9급은 지원자 747명 가운데 472명이 응시했다.

    인천시는 시험 종료 후 학교의 시험시행본부에서 답안지를 정리하다 17명의 답안지를 담은 봉투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폐기대상 문제지 상자에 잘못 분류돼 분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분실된 답안지는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수거 후 재활용 처리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구제대책으로 다음달 11일 피해 수험생 17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을 실시해 1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이들 17명에게 5점의 필기시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해 기존 시험 응시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필기시험에서 부평구 행정 9급 일반직렬의 합격 '커트라인'은 100점 만점에 74.92점이지만 가산점을 받으면 69.92점 이상을 넘기면 필기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체 수험생의 재시험은 현질적으로 어려워 피해 수험생에 대한 제한경쟁시험을 치르게 됐다"며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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