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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비위공직자 전담수사반 신설



법조

    대검에 비위공직자 전담수사반 신설

    법무부, 뇌물액 5배 벌금형 부과 방안 추진

    법무부

     

    법무부는 검찰과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합동수사테스크포스팀을 오는 11월까지 대검찰청에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방안''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과 국세청의 ''업무공조 협의체''를 활용해 고소득층 탈세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을 벌이고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대선 공약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뇌물액의 5배까지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를 위해 합법집회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손해배상과 이행강제금 등 실효성 있는 민사제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복면 착용과 확성기 소음 등의 시위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피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BestNocut_R]

    법무부는 아울러 정치파업을 근절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원칙을 확립하며 부당노동행위 등 사용자의 불법행위도 엄정대처하는 등 일관된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의 테스크포스팀 구성과 사이버모욕죄 신설,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도메인 등록 실명제의 도입 등으로 인터넷 공간에서도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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