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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교육

    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표준협약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실습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계약(표준협약서) 중 6개 중요사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행위별 부과권자를 업무 소관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각각 규정했다.

    표준협약서 6대 중요사항 중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체결 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2배로 대폭 상향했다.

    기존에는 1차 15만원, 2차 30만원, 3차 60만원에서 개정안은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20만원으로 상향됐다.

    과태료 부과 주체가 고용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각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를 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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