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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이어 자동차 232조도 ‘열외’ 가능할까…정부 총력전



기업/산업

    철강 이어 자동차 232조도 ‘열외’ 가능할까…정부 총력전

    25% 관세 부과시 완성차 수출 5년간 662억 달러 예상
    철강관세 협상 때처럼 한미동맹 강조, FTA 통한 미측 요구 수용 등 부각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관세에 이어 자동차 분야까지 숨 돌릴 틈 없이 통상 압박을 가해오면서 정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해당 국가 별로 이달 말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다음달 19~20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 개시 270일 만인 내년 2월 16일 이전까지 백악관에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자동차 고율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철강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피해가 심각해진다.

    미국의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 수입은 약 157억 달러, 자동차 부품 수입은 79억 달러로 한국산 철강(38억 달러)의 6.2배에 달한다.

    철강관세의 전례처럼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완성차 수출 순손실은 향후 5년간 최대 662억 달러(최남석 전북대 교수)에 이를 것이란 추산도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는 것처럼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7~30일 미국을 방문해 아웃리치 활동을 벌이고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한미동맹이란 양국관계의 특수성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미국 측 요구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점 등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역 상대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수입 규모 측면에서도 한국산 자동차는 지난해 157억 달러로 5위에 그쳐 멕시코(469억 달러), 캐나다(425억 달러), 일본(398억 달러) 등과의 격차가 크며,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한국은 142억 달러 흑자를 거둬 멕시코(435억 달러)나 일본(392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사실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특히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상호호혜적으로 철폐됐고, 지난 3월 원칙적 합의를 이룬 FTA 개정협상에선 안전기준 개정 등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여건이 개선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의 경우도 지난 3월 미국의 철강 232조 조사에 따른 관세폭탄 위험으로부터 어렵사리 ‘국가 면제’(exemption) 조치를 얻어낸 성과가 재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당시에도 정부는 한미동맹의 특수성과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함으로써 비록 쿼터제라는 절충안에 만족해야 했지만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하지만 협상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며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철강에 이어 자동차 관세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수출국은 물론 미국 내 반발이 거세질 것은 분명하다.

    미국 싱크탱크 PIIE에 따르면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은 5.29% 줄어들지만 미국의 수출 역시 2.53% 감소하고 고용도 1~3년에 걸쳐 19만 5천명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 등 의회 지도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예측불허의 결정을 내려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232조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최종 조치 대상에서는 면제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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