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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인신매매 안 없어졌다"…'인신매매 척결 영웅' 김종철 변호사



미국/중남미

    "한국서 인신매매 안 없어졌다"…'인신매매 척결 영웅' 김종철 변호사

    • 2018-06-29 18:36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미 국무부 수여 '인신매매 척결 영웅' 수상
    한국인으로는 두번째…국내 강제노동 문제·한국기업 해외 인권유린에 관심 촉구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운데)가 2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인신매매 척결 영웅' 시상식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왼쪽)과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오른쪽)으로부터 상을 수여받고 있다. (사진=미 국무부 영상 캡쳐)

     

    미국 국무부가 16년째 해마다 공개하고 있는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TIP)에서 한국은 인신매매 방지 노력으로는 최고 등급인 1등급(Tier 1)을 계속 유지해왔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밤길에 여성이 납치돼 성매매 현장으로 끌려가는 식의 인신매매 걱정은 거의 없어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인신매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일까.

    이른바 '팔레르모 의정서'로 불리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에서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행사,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남용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는 노예상태나 다름없는 비자발적 강제노동도 포함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염전노예 등도 국제적인 의미의 인신매매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이날 인신매매 보고서 공개와 함께 인신매매 척결 영웅 시상에 나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인신매매는 전지구적 문제이면서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우리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나 호텔, 이웃의 농장에서도 인신매매는 발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등급을 유지 중인 우리나라도 인신매매는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다. 실제로 올해 미 국무부가 수여하는 '인신매매 척결 영웅' 수상자 10명 가운데는 우리나라의 김종철 변호사도 포함됐다.

    한국인이 미 국무부가 수여하는 인신매매 척결 영웅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2014년 고명진 서울시 '다시함께센터' 센터장 이후, 김 변호사가 두 번째다.

    김종철 변호사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설립자로, 한국 어선에서 이주 어선원의 강제노동 문제와 이주 여성의 성착취 문제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 왔다.

    2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청사에서 인터뷰 중인 김종철 변호사 (사진=장규석 워싱턴 특파원)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신매매 문제를 잘 모르고 굉장히 협소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슈가 됐던 염전노예의 경우도 노동착취와 욕설, 폭력은 물론 주민들과 경찰까지 합세해 떠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인신매매 요소가 매우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선원이나 농업 이주노동자,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했다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이주여성 등도 모두 인신매매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상 인신매매 규정은 국제적 규정과 달리 매우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어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 받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일단 "정부 당국이 여권뺏기 관행이나 과도한 송출료 문제만 제대로 단속해도 문제가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다"며 "저의 수상을 계기로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에 깊숙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김 변호사는 당부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국가가 강제노동을 시켜 목화를 생산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양을 구입해 섬유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우리가 강제노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6년 10월 인도네시아의 팜 야자 농장에서 강제노동 실태조사를 나갔을 때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농장에서 일하는 모습도 목격했다.

    그는 "회사에서는 아동을 직접 고용하지 않지만, 할당량이 너무 많아 노동자의 자녀들이 함께 와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맹독성 제초제를 사용하는 곳에서 아이들이 일하도록 방치돼 있고 각종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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