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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난민 대책, 방점은 어디 찍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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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의 난민 대책, 방점은 어디 찍혀 있을까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정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천=CBS노컷뉴스 이한형 기자)

     

    법무부가 제주도로 몰려온 예멘인 난민으로 대두된 '난민 문제'와 관련해 현 제도의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제적 목적의 이주자를 '솎아'내는데 방점을 뒀던 법 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29일 제주 예멘 난민 관련 시도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뒤 김오수 차관의 브리핑을 통해 난민심사제도 간소화 등의 방침을 밝혔다.

    현행 난민심사제도는 법무부가 1차 심사를 한 뒤 법무부 난민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한다. 난민신청자가 이 결정에 불복하면 한국 법원에 90일 내에 소송할 수 있고 이후 항소와 상고도 진행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다.

    따라서 난민신청 절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은 난민신청자들이 한국에 머물기 위해 여러 단계인 난민심사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비슷한 맥락에서 난민심사관증원도 이뤄진다. 심사대기 기간을 단축해 경제적 목적의 이주자 등은 신속히 거르겠다는 것이다.

    물론 심사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은 인도주의적 목적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까지 난민신청자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난민지원을 요구하는 쪽이 촉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난민심판 절차 단축 방침과 낮은 난민 인정비율을 함께 감안하면, 법무부의 대책은 '빨리 솎아내겠다'는 목표에 더 가까워 보인다. 법무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난민인정율은 4.1%에 불과하다.

    당장 법무부는 현재 제주 예멘인 난민심사에 투입된 난민심사관을 현재 4명에서 다음 주 6명을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486명의 난민신청자의 심사 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난민인권법연구회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사 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일단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간 인정 비율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심사 작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지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도 법무부는 비자 없이 입국한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도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고, 이달 초에는 비자 없이 입국을 못하는 나라에 예멘을 추가한 바 있다.

    법무부는 그간 난민신청을 국내 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사례를 막는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해왔다.

    결과적으로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2013년 도입된 난민법 개정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 난민법은 2014년 일부 용어가 바뀌면서 개정됐지만 법무부가 법 내용까지 고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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