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의견서를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서는 한미동맹이란 양국관계의 특수성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미국 측 요구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점 등을 집중 부각했다.
정부는 먼저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역 상대임을 강조하고, 한미 FTA 개정을 통해서도 미국산 자동차의 대한국 수출 여건이 개선된 점을 지적했다.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3만여명을 직접 고용하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정부는 또 미국 자동차 산업 자체가 건재하기 때문에 국가안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가동률과 수출, 고용 등 주요 지표들이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국가안보 예외를 확대 해석할 경우 예외의 남용을 유발해 오히려 미국 국가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밸류체인을 감안할 때 인위적인 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