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여부를 청문절차 뒤 결정하기로 한데 대해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에어는 "앞으로 진에어는 안전운항과 보다 향상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기업문화 구축과 함께 고용 증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이사직 보유와 관련해 진에어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면허취소 여부 등을)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