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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고 네일서비스 받자…정액권은 계약서 필수

계약서 쓰고 네일서비스 받자…정액권은 계약서 필수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C씨는 네일샵에서 어이없는 피해를 당해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 8월 모 네일샵에서 30만원을 주고 네일서비스 정액권 끊은 뒤 1년이 지난 이듬해 9월 네일서비스를 요구했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했다.

정액권 구매 당시 사업자는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C씨 처럼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난 5년동안 199건이나 됐다.

A씨는 2016년 3월 네일샵에서 네일서비스 10회권을 40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1번 사용한뒤 임신으로 네일샵에 갈수 없게 되자 계약해지와 잔여분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네일샵 주인은 '고객변심'으로 인한 환급은 불가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이 경우 처럼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주되 위약금을 터무니 없이 많이 물리는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았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지난 5년동안 접수된 소비자 피해에서 절반에 가까운 1천221건 46.7%가 이 경우였다.

다음으로 당초 설명과 달리 무료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15.1%(395건), 서비스 잔여액 소멸시키기 7.6%(199건), 서비스 불만족 6.2%(163건)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기간인 6월~8월 사이에 상담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충동적인 구매를 자제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법 상, 계속거래 계약 시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지만 일부 네일서비스 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설명 또는 쿠폰 지급으로 대체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계약조건 확인과 계약서 받기 ▲장기계약 시 해당 업체의 도산에 대비한 할부거래 ▲계약 중도 해지 요청 시 명확하게 의사를 표하고 증거자료를 남길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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