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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4곳 중 1곳 위법…5700건 적발

정부,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건축물 연면적 초과·사업자 실거주 위반·미신고숙박영업 등

(사진=자료사진)

 

전국의 농어촌민박 4곳 가운데 1곳이 건축물의 연면적 초과, 사업자 실거주 위반, 미신고숙박영업 등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9일 "15개 광역시·도가 최근 전국 농어촌 민박 2만 1701곳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5772건(26.6%)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건축물 연면적 초과 2145건, 사업자 실거주 위반 1393건, 미신고숙박영업 1276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958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22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강원도 813건, 제주도 734건, 충청남도 677건, 전라남도 622건, 경상북도 509건, 경기도 458건 순이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이번에 적발된 민박업소의 위법사항 129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5643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정부는 농어촌민박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의 신고·운영·점검사항의 전산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어촌민박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농어촌민박이 관광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 목적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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