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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체복무제 입법화 의지…미묘한 시각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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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체복무제 입법화 의지…미묘한 시각차도

    진보 "대체복무제 남용 없을 것" vs 보수 "형평성 어긋나지 않게 고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치권은 28일 대체복무제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공통적으로 입법 의지를 밝히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선 오는 2019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진보진영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환영하는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재의 판단에 대해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적절한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며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들어 입영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다원성과 포용성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 밝혔다.

    또 "대체복무의 기간과 복무강도를 적절히 정함으로써 대체복무제의 남용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재가 서둘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정부 역시 서둘러 우리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대체복무제 방안을 도출해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다 죄인이 되는 비극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관련 헌재 판결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판단으로 존중한다"며 "형사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은 헌재가 사회와 소통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거듭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보수야권에서는 대체복무제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형평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합헌 결정은 국가안보 상황을 고려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개인의 신념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이해한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남북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대변인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병역법을 개정해야 할 과제가 생겼다"며 "군복무에 비해 복무기간을 늘리는 등 군복무와 형평성을 맞춘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군복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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