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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억원에 '아들 장례' 거래한 아버지 체포



법조

    檢, 6억원에 '아들 장례' 거래한 아버지 체포

    삼성전자서비스 고(故) 염호석 씨 부친 체포영장 집행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소환 통보 응하지 않아

    (사진=자료사진)

     

    삼성의 노조탄압에 항거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라는 삼성 측 요구를 들어주고 거액의 뒷돈을 받은 아버지가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8일 위증 등 혐의로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염 씨가 수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염씨는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진술(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고(故) 염호석씨는 2014년 5월 사측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34살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故) 염호석씨는 유서에서 "동료들의 고통을 더는 못 보겠다"면서 "장례는 노조장으로 치러 달라"고 전했다. 그의 모친도 아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따르면 염씨는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아 달라며 삼성전자서비스가 건넨 6억원을 받고 노조원들을 따돌리고 시신을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고(故) 염호석씨의 모친은 경찰 등의 통제로 아들의 화장이 진행되는 화장장에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검찰은 염 씨를 상대로 위증에 대한 삼성 측의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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