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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파문' KBO, 환수 없이 벌금만 '이장석은 무기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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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돈 파문' KBO, 환수 없이 벌금만 '이장석은 무기 실격'

    130억 원이 넘는 트레이드 뒷돈 거래로 KBO로부터 무기한 실격 처분을 받은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전 대표.(자료사진=박종민 기자)

     

    무려 130억 원이 넘는 뒷돈이 거래된 넥센 히어로즈의 트레이드 파문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뒷돈 환수 조치 없이 관련 구단에 벌금을 부과하면서 이장석 전 넥센 대표이사에 대해 무기한 실격 처분을 내렸다.

    KBO는 28일 히어로즈 구단 관련 축소 또는 미신고 된 현금 트레이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KBO는 히어로즈에 제재금 5000만 원, 이와 관련된 8개 구단에는 각각 제재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특조위는 법률, 회계, 수사 등 총 5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KBO는 "트레이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축소 및 미신고 트레이드 계약을 반복적으로 진행한 당시 히어로즈 구단의 책임자인 이장석 전 대표이사를 무기실격 처분했다"고 밝혔다.

    뒷돈에 대한 환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KBO는 지난해 히어로즈의 트레이드 2건에 대해서 거래된 뒷돈 6억 원은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넥센 강윤구와 NC 김한별의 트레이드 때 1억 원, 7월 넥센 윤석민과 kt 정대현-서의태의 트레이드 때 5억 원이 오갔다.

    하지만 나머지 트레이드 건에도 거액의 뒷돈이 오간 정황이 밝혀졌다. 5월 30일 KBO는 SK를 뺀 8개 구단으로부터 받은 자체 조사 결과 미신고한 뒷돈이 131억5000만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6억 원을 뺀 나머지 125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KBO는 "히어로즈와 관련한 23건의 트레이드 중 이미 공개된 12건 외에 추가로 확인된 사례는 없으며 모든 트레이드가 회계상 법인 대 법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거래였지만 신고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KBO는 또 "해당 금액이 특정 개인의 이익이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지급된 것이 아닌 회계 처리 상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히어로즈 구단은 해당 금액은 구단 운영자금으로만 사용되었으며 이전 검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특별조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규정 개정도 진행된다. KBO는 "구단과 구단, 구단과 선수, FA, 외국인선수 등 KBO의 모든 계약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야구규약과 각종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계약 무효는 물론 지명권 박탈, 제재금, 임직원 직무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징계 조항도 규약에 명확하게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입출금거래 내역서, 부가가치 신고 서류, 개인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과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각종 자료를 KBO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모든 계약을 보다 엄중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KBO는 이런 사항을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구체화하고 규약 개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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