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날까.
헌재는 28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제88조1항1호 등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날 결정은 헌재의 4번째 결정이며 지난 2011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7년 만이다. 최근 종교적 병역거부를 둘러싸고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분위기 속에 헌재가 기존 판단을 바꿀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병역법과 관련해 심리 중이던 28개 사건을 모두 묶어 처리한다.
병역법 제88조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병역 의무를 거스르지 않고 양심의 자유도 보장할 수 있는데 이런 대체복무제도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에 3차례 심리했지만, 모두 7대2 의견으로 처벌이 정당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가장 최근인 2011년 헌재는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해당 조항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하에서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이강국, 송두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상호 충돌하고 있다"며 "현역 복무를 대신할 만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역법 조항 중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국내외 환경이 변하고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나오면서 해당 법조항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대법원도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하급심 법원에서는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는 이번 선고에 앞서 2015년 7월 공개변론을 열고 찬반 의견을 듣기도 했다.
당시 공개변론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합헌 의견과 양심과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위헌 측 주장이 맞섰다.
한편 헌재 결정에 따라 재판 중인 관련 사건 처리도 달라진다.
헌재가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병역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돼 법원은 재판 중인 관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미 재판을 받아 수감 중인 이들은 남은 형 집행이 면제돼 풀려나고 이미 처벌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일정 시한까지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