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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폐기물 무단 투기…공사 관리자 집행유예



대구

    공사장 폐기물 무단 투기…공사 관리자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공사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공사 감독 관리자 A(43)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A 씨의 지시를 받아 폐기물을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중장비 기사 B(5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북 경주시 대경사 신축과정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목재 약 17t과 폐콘크리트 약 90t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투기하고 땅에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범행 이후 폐기물을 절차에 따라 모두 처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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