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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이빙 업체 운영자, 교육생에 직접 안전교육 의무 없어"



법조

    대법 "다이빙 업체 운영자, 교육생에 직접 안전교육 의무 없어"

    교육생 안전교육은 강사 책임…사업주는 자격 강사 채용 의무
    다이버 교육 중 사고로 교육생 사망…대법, 사업주 무죄 확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스쿠버다이빙'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교육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 교육이나 안전관리 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육생에 대한 안전교육 책임은 강사에게 있다는 취지여서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판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필리핀 세부에서 다이빙 체험 리조트를 운영한 정씨는 2015년 7월7일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다이버 자격' 교육을 받던 A(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리조트 소속 강사 신모씨에게 교육을 받던 중 갑자기 수면 위로 급상승해 호흡곤란과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가 교육받은 '딥 어드벤쳐 다이브(Deep Adventure Dive)' 과정은 강사가 교육생을 계속 관찰해야 하지만, A씨보다 앞서간 신씨는 사고를 뒤늦게 발견했다.

    한편 정씨는 A씨 사고 이틀 전인 5일 교육을 받던 다이버 3명이 실종되는 사고로 리조트 영업이 중단되자, 인근 업체 장소를 빌려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1심은 "정씨는 수심 30m 이하로 입수하는 다이빙을 교육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면서도 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안전관리 감독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위험이 발생한 후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호와 응급조치가 이뤄지도록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발생한 사고에 가장 가까이 있던 자는 강사라고 하더라도 영업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최종적으로 대표자인 정씨에게 귀속한다"며 "정씨가 영업활동 영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맞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교육생에 대한 사업주와 강사의 안전교육 책임을 구분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다이빙 강사에게는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하기 위한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사업자에게는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업자는 적절한 자격을 가진 강사를 고용해 영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은 현장에서 교육하는 강사가 해야 하는 역할로 보이고 다이빙 교육 또는 자격과 무관한 사업자에게 (강사와 같은)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은 정씨가 인근 업체에 장소를 빌려 교육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장비가 마련되지 않았다거나 부적절한 장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정씨에게 사용자 책임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상감독자 등 인력이나 구조장비를 준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정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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