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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온상 텀블러 "자율 규제 강화" 약속



미디어

    음란물 온상 텀블러 "자율 규제 강화" 약속

    방심위, 텀블러와 화상회의
    "디지털 성범죄 정책 기준 일치 시 자율규제 수용"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기로

    텀블러에 게시된 음란물. (자료사진)

     

    성매매와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미국 포털 야후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텀블러'(Tumblr)가 디지털성범죄정보·아동음란물 등의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를 약속했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강상현)이 22일 밝혔다.

    한때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다. 텀블러는 남한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남한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자율심의협력 요청을 거부하던 모습과는 달라진 입장이라 눈길을 끈다.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는 최근 텀블러와 원격 화상회의를 열고,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규제기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도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동안 방심위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미국에 위치한 텀블러 본사를 비공식 방문하는 등 자율규제를 요청해 왔으나, 텀블러 측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텀블러 측에 꾸준히 전달하고 협의를 지속한 결과, 금번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텀블러 화상회의 모습. (사진=방심위 제공)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정보'와 관련한 국내법령의 내용과 위원회의 심의사례 ▲텀블러 등 해외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가 한국사회에 미치고 있는 악영향과 피해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심위가 지난 2012년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텀블러 측은 ▲성적콘텐츠 규제와 관련하여 텀블러가 운영 중인 정책기준(Guidelines)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성범죄정보' 등과 관련한 한국의 법령과 텀블러의 정책기준이 일치할 경우 방심위의 자율규제 요청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음란물' 등 공통적인 규제기준을 갖고 있는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양사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텀블러는 정책기준을 위반한 정보의 신속한 규제를 위해 각 포스트와 도움말 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링크를 배치하고, 모바일 앱에도 신고기능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다만, 규제여부나 규제기준에 있어 국가별․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 차이점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화상회의 및 대면회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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