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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고 삼성증권, 업무정지·대표 직무정지



금융/증시

    배당사고 삼성증권, 업무정지·대표 직무정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6개월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의 제재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투자중개업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정지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또 구성훈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서 해임권고가 최종 결정되면 윤용암, 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조치가 결정됐다. 나머지 준법감시인 등 임직원 7∼8명에게는 견책과 정직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사고 당시 풀린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한 직원들은 삼성증권이 이미 해고와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해 금감원 제재 대상에는 오르지 않았다.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향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된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의 계좌에 현금배당 28억1000만원 대신 삼성증권 28억1000만주를 입고하는 초대형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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