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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연장근로 '중복지급' 안돼"



법조

    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연장근로 '중복지급' 안돼"

    성남시 환경미화원 소송 '파기환송'…"중복인정하면 개정법과 모순"
    "통상 1주간은 7일 중복 적용해야"…대법관 5명 반대 의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황진환 기자)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시간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합은 21일 오후 2시 성남시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37명이 경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옛 근로기준법상 1주 기준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8시간 이내로 일한 경우 연장근로로 보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을 중복해 지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 포함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 문제"라면서 "법 제정 및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경위와 부칙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입법자 의사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을 추가하되 사업장 규모별로 그 시행 시기를 달리 정했다"면서 "이는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앞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돼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면 사업장규모별로 순차 적용하기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과 모순이 생기고 배치돼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며 "결과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신·김소영·조희대·박정화·민유숙 대법관은 "휴일·연장근로수당의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법률해석은 통상적 의미에 충실해야 하는데 '1주간'은 통상 달력상의 7일을 의미하고 옛 근로기준법상에서 휴일을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며 "옛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 규제는 휴일근로에도 당연히 적용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이뤄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루 8시간씩 주중 5일, 40시간을 일하고 토·일요일 휴일 이틀에도 하루 4시간씩 근무한 강씨 등은 성남시가 휴일근로수당만 인정하자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며 2008년 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단은 지난 2월 근로시간 1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시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고 심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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