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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대글로비스 1천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적발



법조

    檢, 현대글로비스 1천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적발

    전 현대글로비스 과장 등 6명 구속·12명 조만간 재판에
    제3자거래 실적 높이려 부당거래…수천만원 리베이트도

    (사진=홈페이지 캡처)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출자한 물류회사 현대글로비스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1천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기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허위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전 현대글로비스 과장 A(48)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임직원 2명과 12개 유통업체 대표 12명, 현대글로비스 법인을 함께 입건하고 조만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현대글로비스에서 실물 없이 총 667억9013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플라스틱 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거래업체 선정 대가로 6972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전 현대글로비스 부장 B(51)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A씨와 공모해 현대글로비스에서 실물 없이 총 327억5526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다.

    전 현대글로비스 이사인 C(55)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허위 구매대행업체인 D사와 플라스틱 거래가 없음에도 총 603억8875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두어 들였다가 적발됐다.

    현대글로비스는 2011년 3월부터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고 제3자와 거래실적을 늘릴 목적으로 플라스틱 유통사업을 추진했다.

    이처럼 제3자와의 외부거래 매출을 늘려야 하는 회사 내부 실적 압박 때문에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물 유통에는 개입하지 않고 영세업체들의 종전 플라스틱 거래에 금융이익을 제공하는 형태로 시장에 개입했고, 매출처와 외상거래를 하면서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등 무리하게 플라스틱 거래량을 증가시켰다.

    이런 왜곡된 거래로 인해 조세당국이 세금 계산서를 통해 실물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가 됐다.

    결국 현대글로비스는 원 공급업체로부터 플라스틱을 구매한 가격(kg당 2천100원)이 아니라 특정 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kg당 2105원)을 기준으로 매입가액을 과다 계상해 세무당국에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는 거래업체들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실물 거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장거래가 지속되게 했다"며 "검찰은 건전한 유통 과정을 해하고 세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세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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