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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기업집단국 압수수색…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법조

    검찰, 공정위 기업집단국 압수수색…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사진=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가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임직원들이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퇴직해 해당 기업들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기업들이 공정위에 신고자료 등을 제출하는데 절차적 문제(공정거래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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