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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 폭발물 설치"…700억 요구한 30대 男 긴급체포



사회 일반

    "서울역에 폭발물 설치"…700억 요구한 30대 男 긴급체포

    "폭발물 협박 전화에 사이렌 울리면 우쭐해졌다"
    경찰 "폭발물 협박 전화는 중대범죄…구속수사 방침"

    서울역 자료사진 (사진=이한형 기자)

     

    서울역과 용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700억원을 요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서울역과 용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하며 수백억원을 요구한 A(37)씨를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9분쯤 코레일고객센터에 "서울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전화를 걸고 코레일 측에 700억원을 요구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9시 20분쯤 용산역 고객센터에도 "용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전화를 걸었다.

    코레일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인천 남구 도화역 2층에 설치된 공중전화에서 최초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주변 CCTV 분석 결과 A씨가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한 것을 확인하고 김포공항역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과거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했을 때 소방차 등이 사이렌을 울리고 가는 것을 보고 우쭐해지는 기분이 났다"며 "1차 전화 협박 후 인터넷에 기시 검색이 안되어 주목을 받으려고 2차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중운집시설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전화는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다수의 공권력이 현장에 출동하는 공권력 낭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문제와 해당시설의 업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유사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 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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