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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檢 수사…의지는 '적극'·방식은 '소극' 까닭은?



법조

    사법농단 檢 수사…의지는 '적극'·방식은 '소극' 까닭은?

    문제 문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 '실물 조사' 필요성 강변
    자료제출 거부 가능성도 있는 '임의제출' 요구 선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법관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신중하지만 철저한 행보가 눈에 띈다.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라는 유례 없는 상황에서 '검찰vs법원'이라는 갈등 구도는 최대한 피하면서, 실체적 진실은 낱낱이 밝히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맡게 된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물'에 대한 조사 필요성 뿐 아니라 수사상 절차적 정당성이 그 이유다.

    무엇보다 검찰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는 기존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힌 410개 문건을 포함, 문건이 집중적으로 생산된 2015~2017년 자료를 전부 들여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자료사진)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실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검색어 몇 개로 추출한 문건만 가지고 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파일의 제목 또는 내용에서 특정 표현이 있는지 검색어로 설정한 단어는 '대외비', '성향', '동향' 등 22개에 불과했다. 이 정도 자료로는 문건의 생성과 변동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건 간 인과관계가 파악이 안돼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검찰은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서는 하드디스크, 즉 문건 전체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임의제출이라는 다소 소극적 선택을 했다. "법원이 협조할 것으로 본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게 전부였다.

    임의제출은 압수수색과는 달리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행정처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있다. 하드디스크의 소유자 본인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수사에 고발 형식을 취하지도 않은 마당에, 법원 차원에서는 굳이 먼저 검찰에 자료를 제출할 유인도 없다.

    당장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공식적인 서면 요청에 따라 그 근거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최우선 단계가 자료 확보라는 것을 감안하면, 임의제출 방식의 자료 확보 시도는 검찰의 정무적 판단 결과로 보인다. 최대한 법원의 협조를 유도해 '검찰vs법원'의 갈등 구도는 피해가겠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임의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여론을 동력으로 삼고 수사 드라이브를 걸 수는 있겠지만, 상대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이라면서 "향후 영장 발부나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선입견을 심어주거나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미 검찰은 수사 주무부서인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 등 특수인력을 비롯해 간부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언론 대응에 신중할 것을 경고해 놓은 상태다.

    적극적 수사 의지와 대비되는 소극적 수사 방식은 문건 확보 등 초기 수사에부터 소환조사 등 수사 중후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검찰은 사법부의 권위에 검찰이 도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과 '검찰vs법원'의 대결 프레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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