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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강제 성관계 20대 '집유 5년'



제주

    헤어진 여자친구 강제 성관계 20대 '집유 5년'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헤어진 여자 친구 집에 침입해 수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임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9시30분쯤 제주시내 헤어진 여자 친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 양모(27‧여)씨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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