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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영업 규제…정부·국회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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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필드' 영업 규제…정부·국회 '한목소리'

     

    올해 안에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및 대형 가구전문점 이케아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재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대규모 전문점이 주변 상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 10월쯤 조사결과가 나오면 정밀한 분석을 거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 조사결과에 상응하는 규제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전문점의 영업과 출점 등을 제한하는 규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올 초 대기업 복합쇼핑몰의 입지와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도 기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등 상업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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