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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조작에 '청탁대상자 명부'까지…'은행권 채용비리' 백태



법조

    점수 조작에 '청탁대상자 명부'까지…'은행권 채용비리' 백태

    검찰, 시중은행 6곳 집중 수사…은행장 4명 포함 38명 재판에
    성(性)·학력 차별…특정지원자 위한 채용·자격 조건 조작도
    윤종규 국민은행장, 단순 합격 확인에 불과 불기소 처분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이뤄진 검찰의 집중 수사로 은행권 채용비리 행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청탁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채용절차가 끝날 때까지 특별 관리하는가 하면 청탁만 있으면 서류 면접은 바로 통과됐다. 또 특정지원자를 위한 채용, 자격 조건을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점수 조작은 흔한 비리 유형 중 하나에 불과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17일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6개 시중은행은 우리·KEB하나·KB국민·BNK부산·대구·광주은행으로 남녀를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하나와 국민은행은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금융기관 인사 담당자들은 추천이나 청탁이 있으면 별도로 명부를 작성해 채용절차가 끝날 때까지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서류 전형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합격시켰다. 청탁 대상자를 위해 '해외대학 출신' 전형을 신설해 480명 중 456위, 344명 중 341위로 불합격한 2명을 각각 256위, 254위로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국민, 대구은행은 필기, 면접 과정에서 탈락 대상인 경우 점수를 수정하기도 했다. 감점 사유를 삭제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부산은행은 금고 유치를 위해 청탁받은 지원자 점수를 조작하고 광주은행은 거래처 유지를 위해 탈락자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키기도 했다.

    은행별 입건자수는 부산은행이 구속기소 3명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8명), 하나(7명), 우리(4명), 국민(5명), 광주(4명)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 사건을 맡은 부산지검은 2012년 11월 5·6급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씨로부터 아들을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점수를 조작해 서류 전형에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성세환(66) 전 은행장과 정모 수석부행장을 불구속기소하고 부정 청탁한 송씨를 구속기소했다.

    송씨는 정 수석부행장으로부터 '부산시금고 재유치 관련 편의 제공'을 청탁받고 자기 아들을 채용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딸 채용을 청탁한 조문환(59)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에 연루된 부산은행 인사 담당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은행은 구속기소된 박인규(64) 전 은행장을 포함해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필기시험과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인사 담당자 컴퓨터를 바꾸거나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포함됐다.

    함영주(62) 하나은행장도 2015년 신입직원 채용 당시 지인 자녀 7명을 추천해 2명을 합격시킨 혐의와 2016년 채용 과정에서 남녀 비율을 4:1로 차별 채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하나은행은 함 은행장을 비롯해 7명의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우리 은행도 이광구(61) 전 은행장과 남모 수석부행장 등 6명이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국민은행은 이모 부행장 등 3명이 구속되고 직원 1명이 불구속됐지만, 검찰 수사를 받은 윤종규(63) KB금융지주 회장은 제외됐다.

    검찰은 윤 회장이 단순히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쳐 채용비리에 공모해 인사 담당자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은 2015~16년 채용과정에서 불합격자 점수를 올려 합격시키고, 합격자 점수를 조작해 불합격시킨 혐의 등으로 당시 부행장 2명과 인사부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관계자는 "재판 중인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중은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은행 채용비리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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