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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언론보도 금지' 약속 깬 前 남편 상대 '승소'



법조

    도도맘, '언론보도 금지' 약속 깬 前 남편 상대 '승소'

    법원 "SNS 게시, 취재 응한 것과 같아…3000만원 지급"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 씨(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도도맘' 김미나씨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하선화 판사는 지난 14일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조씨는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정에 합의하면서 언론 등을 통한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약속을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언론보도 관여 금지 사건에는 조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됐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인물이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 2월 자신의 SNS에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을 소개하면서 "4000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고 이 내용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자 김씨는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씨가 SNS에 글을 게시,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방송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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