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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며느리 상습 성폭행한 승려 징역 7년



청주

    지체장애 며느리 상습 성폭행한 승려 징역 7년

     

    지체장애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5일 승려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이자 사실상 며느리인 피해자를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했다"며 "범행 방법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승려로 생활해온 A씨는 2016년 중순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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