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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궁중족발 사태 막으려면 임대차법 즉시 개정해야"



국회/정당

    "제2 궁중족발 사태 막으려면 임대차법 즉시 개정해야"

    민주·정의 의원들, 맘상모 등 시민단체 국회서 기자회견
    상가법 개정안 22개 국회서 표류 중…지난달엔 드루킹 특검 공방 때문에 밀려

    (사진=빈곤사회연대 페이스북 영상 캡처)

     

    여야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15일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열심히 장사하던 동네가 소위 '뜨는 동네'가 되면 건물주는 월세를 올리고 돈이 없으면 본인 형편에 맞는 곳에 가서 장사하라고 한다"며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걸면 경찰서와 법원 근처도 가본 적 없는 상인들이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서게 된다. 이것이 궁중족발 이야기"라고 말했다.

    현행 상가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기간이 최초 계약 후 5년까지로 규정돼 있어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본가궁중족발을 운영 중인 임차인 김우식씨가 건물주인 임대인 이모씨를 둔기로 폭행해 구속된 사건도 이같은 현행 상가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발생했다.

    이씨는 2016년 재계약 시점에 기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97만원을 보증금 1억, 월세 12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김씨의 임차인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이 지났다며 명도소송 1, 2심에서 모두 김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씨의 부인 윤경자씨는 "궁중족발은 터무니없는 임대료 폭등에 항의 하며 기존 월세를 내기 위해 납부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건물주는 3개월 간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했다"며 "건물주는 궁중족발이 5년 이상 된 가게인 점을 근거로 상가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소송 청구 취지를 바꿨고 결국 법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소연했다.

    윤씨는 "임대인의 요구로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 적정임대료는 304만3000원으로 나왔지만 법원은 '그게 법이니 나가라'라고만 한다"며 "건물주는 법을 등에 업고 12차례나 법의 이름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심지어 안에 사람이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지게차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김씨는 왼손가락 4개가 절단됐고 김씨를 돕기 위해 가게를 찾은 한 여성의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지방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이제 정쟁 등을 이유로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가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22개의 상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권리금 보호대상을 전통시장으로 확대, 자치단체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에 대한 퇴거 보상과 우선임차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처리가 예상됐으나 여야의 '드루킹' 특검 공방 과정에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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