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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의 전면전 펼칠 것"



사회 일반

    김부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의 전면전 펼칠 것"

    정부,'몰카'범죄 근절 위한 특별 메세지 발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화장실 몰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과 유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가용자원을 모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부처(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세지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재원 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몰카'탐지기를 대량확보하는 한편,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초·중·고교에서도 '몰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김부겸 장관은 "화장실(몰카)부터 시작하지만,더 나아가 여성 대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반문명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단속하고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물통형 카메라,단추형 카메라 등 누구가 손쉽게 구입해 불법 촬영에 악용될 수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불법촬영과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단호히 처벌하는 한편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불법촬영물 유포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여가부 정현백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고,확산의 속도만큼 인간의 영혼마저 빠르게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라며"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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