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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떡 나눠줄게" 꾀어 장애인 성폭행 70대 노인 '징역형'



대구

    "제사떡 나눠줄게" 꾀어 장애인 성폭행 70대 노인 '징역형'

     

    이웃 장애인을 성폭행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경위 등을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많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9월 경북 영천의 한 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 여성 A(51) 씨에게 "집에 제사를 지내 떡과 음식이 있으니 가자"며 자택으로 데려온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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