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檢, '6·13 선거사범' 17명 구속·1801명 수사 중…당선자 87명 포함



법조

    檢, '6·13 선거사범' 17명 구속·1801명 수사 중…당선자 87명 포함

    전체 입건자 2113명…거짓말 사범 812명으로 38.4% 차지
    검찰 "공소시효 종료까지 비상체제 수사…공소유지 철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끝난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선거일 기준 총 2113명을 입건해 93명을 기소(17명 구속)하고 219명 불기소, 1801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중에는 당선자 87명이 포함됐다.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9명으로 1명 불기소했으며 8명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감 당선자는 6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 중이며 72명이 입건된 기초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2명 기소, 2명 불기소하고 68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2111명(50명 구속)이 입건된 지난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거짓말 사범이 많이 늘어난 특징을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 입건된 거짓말 사범은 812명으로 전체 38.4%를 차지했다. 지난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20.5%(674명) 증가한 수치다.

    이밖에 금품 사범은 385명(18.2%), 여론조사 조작 사범은 124명(5.9%)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이 쉽게 퍼져 거짓말 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가짜뉴스(fake news)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SNS로 광범위하게 퍼뜨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인터넷이나 SNS 서비스 등 온라인을 이용한 거짓말 사범 입건자수는 전체 거짓말 사범 입건자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선 관련 여론조사 조작사범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SNS상에 대화방을 만들어 선거인들에게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 조사 과정에서 연령 등을 거짓으로 답하도록 권유하거나 여러 대의 유선 전화선을 개설하고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같은 사람이 복수로 지지 답변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구속자 17명 가운데 금품 사범이 14명으로 82%를 차지했다.

    검찰은 특정 정당 공천이 바로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후보 단일화 및 권리당원 불법 모집 등 경선 관련 매수행위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은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선거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요사건 공판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