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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옷 하자 절반은 제조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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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원 "옷 하자 절반은 제조자 책임"

     

    의류제품 하자의 절반 가량은 제조.판매업자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3월까지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총 6231건이었고 제조·판매업자 책임 즉 '품질하자'가 46.6%로 나타났다.

    이어 하자가 경미하거나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1541건(24.7%),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1119건(18.0%), 세탁업자의 ‘세탁과실’ 666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하자는 ‘제조 불량’이 가장 많았다. A씨(남, 20대)는 2015년 1월 점퍼를 구입해 착용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부분 원단이 변색돼 보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없다고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버텼다. 결국 소비자원에 신고.심의를 통해 '원단 염색성 미흡'으로 판정받았다.

    2905건의 품질하자 가운데 제조 불량이 1,207건 4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구성 불량 852건(29.3%), 염색성 불량 677건(23.3%), 내세탁성 불량 169건(5.8%) 등이다.

    세탁과실(666건)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4.2%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 책임 1119건 가운데 893건이 취급부주의였는데 주로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이 많았다.

    C씨(여, 20대)는 2017년 11월 바지를 구입해 착용하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 부분에 보풀이 발생했지만 착용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책임으로 판명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확인·준수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 확인 ▲완성된 세탁물 인수시 하자유무 현장 확인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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