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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명함 등에 학력 허위 공표한 기초단체장 고발



청주

    선관위, 명함 등에 학력 허위 공표한 기초단체장 고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선거운동용 명함과 외벽 현수막, 선거벽보와 선고공보 등에 본인이 중퇴한 학력에 대해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지 않고 명예졸업으로 기재해 발송하거나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1개월이 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고발조치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과 방송, 신문, 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퇴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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