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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요"…'전부 거부' 투표는 안 될까



법조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요"…'전부 거부' 투표는 안 될까

    헌법재판소, 2007년 유일하게 판단…당시 '각하' 결정에도 기본권 판단
    헌재 "선거권 보호범위에 '전부 거부' 방식까지 보장하는 것은 곤란"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지방선거)가 13일 막이 올랐다. 그런데 현행 투표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을 모두 거부하는 투표 방식을 두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일까?

    현행 투표에서 후보자 전체를 거부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른바 '전부 불신임', 내지는 '전부 거부권'이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 뜻을 밝히려면 기권하거나 무효표가 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쟁점은 유권자가 선택할 후보가 마땅치 않을 경우 이런 방식을 두지 않은 게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며 양심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다.

    '전부 거부' 투표를 요구하는 주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거부 의사가 드러나도록 투표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문제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10여년 전인 2007년 유일하게 판단한 사례가 있다.

    헌재는 그해 8월 공직선거법 제1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전부 거부하는 투표 방식을 두지 않은 게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해 눈길을 끌었다

    헌재는 우선 '전부 거부' 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선거권 행사 자체와는 무관하고 선거권을 제약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람들의 주장은 후보자 전부에 대한 선거권자의 불신을 표시하는 방법을 입법자가 보장하라는 것인데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보호범위에 '후보자 전부 거부' 투표 방식을 보장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그런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헌법상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원칙과 충돌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부 거부' 제도를 둘 것인지는 입법자가 정책적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이를 두지 않았다고 입법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투표 방법에 관한 것"이라며 "'전부 거부' 방식에 의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두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거부 의사표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선거제도에서 투표방식을 일정하게 규정한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국가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권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청구인들이 기권할 수 없더라도 이는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관계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의견의 표현 행위에 관한 것이며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부 거부'가 보장되지 않아 기권하거나 (억지로) 투표할 수밖에 없더라도 양심의 자유에서 말하는 인격적 존재가치로서의 '양심'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도 "'전부 거부'를 투표용지에 표시할 수 없어 불만스럽더라도 이것은 후보자들에 대한 개인적 선호의 표시방법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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