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투표날 아침이 밝았다.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 전국 1만 4134 곳에서 실시된다.
투표는 주민등록지 인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어떤 투표소에서나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던 사전투표와는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 '내 투표소 찾기'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각자 투표용지 7표를 행사하게 된다.
7표는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 군의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의 유권자는 투표용지 1장이 추가 돼 8장을 행사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5장(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는 4장(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용지는 1, 2차 두 번에 나눠 지급된다. 투표용지가 여러 장인 만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1차에선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고, 국회의원 재보선투표용지도 여기에 포함돼 4장을 받는 지역도 있다.
2차는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이렇게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땐 반드시 비치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무효처리 된다.
또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경우, 두 후보자란의 경계선에 걸쳐 기표한 경우,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표처리된다.
더불어 이름이나 낙서 등 기표 도구 표시 외 문자나 기호 등을 써넣은 경우도 무효다.
기표 후 인증샷을 찍을 때도 주의가 요구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을 찍고 싶다면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엄지손가락이나 브이 표시 등 특정 기호를 연상시키는 손가락 모양이나 제스처를 취한 사진도 괜찮다.
선거권이 없는 자녀의 경우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지만 기표소에는 미취학 아동만 입장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