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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최대 '징역 12년' 선고한다"



법조

    "상해치사, 최대 '징역 12년' 선고한다"

    인신매매 범죄도 수정…13세 미만 약취 후 상해, 최대 징역 13년6개월

    (사진=자료사진)

     

    사람을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죄' 형량이 최대 징역 12년으로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1일 제8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위는 상해치사 사건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7년에서 8년으로 올렸다.

    이 경우 특별조정을 하면 1/2을 더한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이뤄진다.

    특별조정은 양형구역을 감경, 기본, 가중영역으로 구분하는 특별양형요소 중 가중요소가 감경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을 때 가중영역 상한의 1/2을 가중한다.

    양형위는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개정, 삭제된 상습상해, 상습폭행, 상습협박 유형을 일반상해에 포함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일반상해와 중상해 가중영역 상한도 올렸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상해는 가중영역 상한이 징역 2년에서 2년 6개월로, 중상해는 3년에서 4년으로 상향됐다.

    상습폭행도 폭처법에서 삭제되면서 일반폭행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영역 상한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이 밖에 양형위는 '상습범'은 폭력범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반영하도록 했다.

    폭력범죄의 특별가중요소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했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한 경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한 경우'로 문구를 수정했다.

    한편 기존에는 공무집행방해가 이뤄지면 행위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집행유예 선고를 배제하는 부정적인 사유로 고려했지만,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로 고려사유를 변경했다.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한 정도로는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나 기간에 이른 경우나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손괴범죄와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도 의결했다.

    손괴범죄는 상습손괴, 상습특수손괴 유형이 폭처법 개정 삭제된 점을 반영해 범죄 유형 분류를 다시 하고 누범·특수손괴 형향 범위를 징역 1년이상 30년 이하에서 징역 5년이하 또는 7년 이하로 낮췄다.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된 점을 반영해 이 법이 적용되는 유형의 범행 대상을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한정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 후 상해범죄를 저지르면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중영역 상한을 8년에서 9년으로 올렸다.

    이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징역 13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기준이 없던 인질강도죄는 기존 인질강요죄 양형기준에 포함하면서 기존 형량범위를 올렸다.

    특히 가중영역 상한을 5년6개월에서 7년으로 올려 특별조정을 하면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가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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