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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영업한다며 골프접대



금융/증시

    퇴직연금 가입 영업한다며 골프접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퇴직연금 가입 영업을 하면서 골프접대와 상품권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금융회사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4개 금융회사가 모두 4억6000만원 어치의 특별이익을 기업관계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임원 등 30명에 대해 견책과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위반규모가 큰 경우는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업 관계자에게 골프접대 등을 하면서 연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향후 제재를 강화하도록 양정기준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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