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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산자부에 모바일 특허기술 무단해외유출 여부 조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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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산자부에 모바일 특허기술 무단해외유출 여부 조사요청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당한 소송과 관련해 이 소송의 대상이 된 기술의 무단해외유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관련 특허 기술침해를 이유로 이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케이아이피로부터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이 업체는 미국 인텔이 자신들의 특허기술에 대해 약 100억원의 특허 사용료를 내고 이 기술을 정당하게 이용했지만 삼성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삼성전자는 우선 원고가 주장한 것과 달리 자체 개발 기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여기다 해당 회사가 소송 대상으로 주장한 기술도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의 성과물이기 때문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고 일종의 국가기술이므로 특정 업체가 거액의 특허료를 받을 권리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의 이 조사 요청에 대해 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인지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산업부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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