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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명 중 80명이 차관급, 그들만의 '우아한' 세상



법조

    220명 중 80명이 차관급, 그들만의 '우아한' 세상

    법원, 자체규정으로 고위법관 초법적 특혜 부여
    법관중 5.78%, 서울고법은 전체 36%가 차관급
    경찰대비 6800배 많아…차량에 기사까지 배치
    차관급 재판관, 사법농단 의혹 감싸다 특혜 도마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혹'과 관련해 열린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전국법원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법원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견 판사들과 소장 판사들간 갈등 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결국은 구체제에 관여한 정도와 그에 따른 기득권 유지 여부에 따른 입장 차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소장 판사들은 양승태 체제에 부역한 바가 없다. 그런데 중견 판사, 특히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은 부역자를 넘어 주요 임무 종사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거기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고 수사 대상이다"며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부역해서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느냐의 문제다"고 일침을 가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 같은 비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원 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전 부장판사가 양승태 체제의 부역자로 언급한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은 이른바 '법관의 꽃'이라는 고법부장판사를 말한다.

    50세 전후의 나이에 보임되는 자리로, 법원장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관으로 가는 필수 코스로 손꼽히는데, 사법부 내에서 고법부장판사가 가장 많은 곳이다.

    전체 법관이 220명인데 무려 부장판사가 80명이나 된다.

    고법 부장판사들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서울 고등법원 자료사진(사진=노컷뉴스)

     


    차관급 대우의 상징은 관용차와 운전기사다. 독립적인 집무 공관과 비서진들도 차관급이 받는 혜택이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봉급과 입지 좋은 관사는 말할 것도 없다.

    특히 고법부장판사는 근무평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업무로 평가 받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다. 승진을 위한 체계가 일선 판사와는 다르다는 얘기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공무원은 국내에서 법관이 가장 많다. 2018년 6월 현재 총 2921명의 법관 중 차관급 이상은 159명(대법원장‧대법관 제외)이다. 차관급 정원은 169명이다.

    판사 정원표에 나와 있는 차관급(고법부장판사) 이상 판사의 정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차관급 이상 판사의 정원이다. 정원표상 차관급 이상은 169명이다. 2018년 6월 현재 사법부에는 159명의 판사가 차관급 이상으로 재직중이다.

     


    비율로 따지만 총원의 5.78%가 차관급 이상이다.

    현원 11만 7617명 중 차관급은 경찰청장 단 1명(0.000085%)인 경찰에 비해서는 6,800배나 많은 숫자다.

    일반 행정부처의 차관 숫자 1~2명에 비해서도 파격적인 특혜다.

    행안부의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상에는 판검사 11호봉 이상의 경우 1급 대우를 받도록 한다고만 돼 있지 구체적인 예우는 규정돼 있지 않다.

    바로 이 틈을 파고 든 것이 법원 자체 규정이다.

    '법원 공용차량 규칙 2조 2항'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또는 차관급 법원공무원에 지급할 차량을 명시하고 있다.

    고법부장판사에게 관용차량을 배정하는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고법부장판사가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것은 검찰청 검사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것과 함께 대표적인 법조계 특혜로 꼽혀왔다.

    이를 끊기 위한 일환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적된 '단독‧배석판사–지방법원 부장-고등법원 부장-법원장-대법관'의 수직적 법관 서열 구조를 혁파하겠다는 취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해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하지만 고법 부장판사 승진을 막겠다는 것 외에 차관급 대우를 회수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있다.

    대법원 관계자도 "아직 법원 내에서 이야기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는 "기관장에게 차량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출퇴근 용으로 부장판사들에게 관용차와 기사까지 제공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김명수 대법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위상을 재정립하기로 한 만큼 다음 인사 때는 모종의 조치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1일 열리는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국 법원장 35명은 지난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결과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사법부 수사의뢰 반대"를 5일 결의한 것과 같은 입장이다.

    반면 젊은 소장 판사들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일선 법원 판사들은 지난 1일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파문에 '검찰 수사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소장 판사들은 이번 의혹을 검찰에서 명백하게 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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